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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수령 연기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, 최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.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, 연기를 선택하면 1년당 7.2%씩 연금액이 증가하며, 최대 36% 증가(5년 연기 시)합니다. 65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려면, 임의가입자로 신청하여 최대 59세까지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, 60세 이후 추가 납입은 불가능합니다. 다만, 10년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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